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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(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) 은
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3개 은행(국민, 하나, 신한은행)에서 전세 월세 보증금(임차보증금)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조건
-지원 융자한도 : 최대 3억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용도 : 전세, 월세 보증금
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
-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2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3.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
4.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5.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한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
-조건 충족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연장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
① 최장 10년 이내 (실행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차등)
② 기본지원 2년+2년 이내 (기한 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)
③ 기간 중 출산 등 자녀 증가수 최장 6년(2년씩 3회) 연장 가능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 조건
-서울시 관내의 신혼부부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
(다중주택은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라 어려움)
-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,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
-공공주택 사업자주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불가 ( 국가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LH, 서울주택공사SH, 서울리츠)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
신청시기
신규임차인 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갱신계약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월세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
신청한도
대출한도 : 3억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실제 가능한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으로 취급은행에서 사전확인 필요
대출금리
기준(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) +가산금리 1.6%
보증방식 :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보증서 이용 (전세금반환보증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)
대출 이자: 연 4% 이하 (다자녀 추가 우대 포함) 기존 3.6%에서 연 4.0% 확대 (23.5.2 이후 접수 건 부터 적용)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금리
0 ~ 2천만원 이하 | 3.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2.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1.5% |
6천만원 초과 ~ 8천만원 이하 | 1.2% |
8천만원 초과 ~ 9천 7백만원 이하 | 0.9% |
소득이 낮을 수록 지원금리는 커지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3% 지원입니다.
추가 지원 : 연 1% 이하 (중복지원 불가)
①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.2%
② 다자녀 가구 : 1자녀 0.2%, 2자녀 0.4%, 3자녀 이상 0.6%, 임신중에도 신청가능
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함께 거주시 : 1%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서류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
신청서류
① 주민등록등본 1부 (배우자 별도일때 각1부)
② 가계관계증명서 자1부(신청인, 배우자 각각)
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(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)
④ 임대차 계약서 (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)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
- 신청접수 : 상시접수
-취급은행 : 국민, 하나, 신한은행
-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문의처
협약은행 콜센터
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, 소득조건 등)
-국민은행 ☎ 1599-9999,
-하나은행 ☎ 1599-2222
-신한은행 ☎ 1599-8000
홈페이지 이용 문의
(홈페이지 오류,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)
- 다산콜센터 (☎ 02-120)
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
한도조회 및 주택계약→신청서 접수→대상자 선정→융자 추천서 발급(서울주거포털)→신청(관련서류 협약은행제출)→실행
신청절차 중에 신청자가 해야 할 일은
1.서울주거포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접수
2.서울주거포털신청 사이트에서 융자추천서 발급
3.협약은행 사이트에 대출신청
2023년 5월부터 한도가 인상되어 3억으로 확대 되었으니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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